신구법 비교: 국가안전보장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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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4-01-10 · 공포 2014-01-10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4-01-1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1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과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구성) | 2 | 제2조(구성) |
| 3 |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 3 | ①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0> |
| 4 |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4 | ② 대통령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
| 5 |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5 | 제3조(기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
| 6 | 제4조(의장의 직무) | 6 | 제4조(의장의 직무) |
| 7 |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 7 |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主宰)한다. |
| 8 |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8 | ② 의장은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9 | 제5조 삭제 <1998.5.25> | 9 | 제5조 삭제 <1998.5.25> |
| 10 |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10 | 제6조(출석 및 발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合同參謀會議)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 11 | 제7조 삭제 <2008.2.29> | 11 | 제7조 삭제 <2008.2.29> |
| 12 | 제8조(간사) | 12 | 제7조의2(상임위원회) |
| 13 | ① 회의에는 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13 | ① 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
| 14 | ② 간사는 대통령비서실 또는 국가안보실의 외교안보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 14 | ②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
| 15 | ③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6 | 제8조(사무기구) | ||
| 17 | ① 회의의 회의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이 조에서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 ||
| 18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
| 19 | ③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15 |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20 | 제9조(관계 부처의 협조) 회의는 관계 부처에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
| 16 |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 21 | 제10조(국가정보원과의 관계)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평가하여 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심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