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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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4-01-31 · 공포 2014-01-28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4-01-3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2 제2조(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3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의한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따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4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의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분야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4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관 분야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개발 촉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수립ㆍ시행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7 ②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소관분야의 당해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추진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법 제4의 규정에 의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의 심의에 부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7 제1항에 따라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매년 2월 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총괄하여 「보건의료기술 진흥6조에 따른 보건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야 한다.
8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8 제4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ㆍ활용 등)
9 제5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9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를 법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10 ②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11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에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3 ④심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있다.
14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15 제6조(위원장의 직무)
16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17 ②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8 제7조(회의 및 의사)
19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0 ②정기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날에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1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제8조(의견청취) 심의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3 제9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제10조(간사)
25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26 ②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7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8 제11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9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활용 등)
30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기관ㆍ단체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ㆍ협동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로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1 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32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