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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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17 · 공포 2010-03-17
신법 (현행)
시행 2014-08-10 · 공포 2014-05-09
구법 시행 2010-03-17
신법 시행 2014-08-1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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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 제3조(사용 및 이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 |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 제4조(특정 사용방법의 금지)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 |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6 |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7 |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 7 | 제7조(경계표시 및 접근 차단 조치) |
| 8 | ①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8 | ①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하여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이하 "지뢰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를 설치한 지역 또는 지뢰지역의 주위에 별표의 요건을 갖춘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 9 | ②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이 날아가는 각도가 수평각(水平角)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 ② 원격투발지뢰가 아닌 대인지뢰로서 제3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가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뢰의 설치지역에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외에 민간인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필요한 감시 및 접근 차단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인지뢰가 폭발하는 경우 파편이 날아가는 각도가 수평각(水平角) 90도 이하이고, 그 대인지뢰의 사용시간이 72시간 이내이며 설치지역이 그 대인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 10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
| 11 | 제8조(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 11 | 제8조(정보의 기록ㆍ유지 및 보안) |
| 12 | ①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12 | ①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이하 "설치군부대장"이라 한다)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 13 | ②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13 | ② 설치군부대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ㆍ유지하는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 14 |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14 | 제9조(지뢰 생산정보의 표시) 지뢰를 생산하는 자는 생산하는 지뢰의 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이나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 15 | 제10조(벌칙) | 15 | 제10조(벌칙) |
| 16 | ①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6 | ① 제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 17 |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7 | ②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사용하거나 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
| 18 | ③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8 | ③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경계표지를 제거ㆍ훼손ㆍ파괴 또는 은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