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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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4-05 · 공포 2011-04-05
신법 (현행) 시행 2014-05-02 · 공포 2014-05-02
구법 시행 2011-04-05 신법 시행 2014-05-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3.30>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회기의 규격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5> 2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게양) 3 제3조(게양)
4 ①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개정 2011.4.5> 4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5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1.4.5> 5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6 ③국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6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7 제4조(관리)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7 제4조(관리)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8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으로 한다. 8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9 제6조(배지구분) 9 제6조(배지 구분)
10 ①국회배지는 국회의원배지와 국회공무원배지로 구분한다. 10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11 ②국회공무원배지의 발급대상ㆍ제 기타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11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12 제7조(배지식) 12 제7조(배지식)
13 ①국회의원배지 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3.3.5> 13 국회의원 배지 식은 별표 2와 같다.
14 ②국회의원배지는 면에 국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국회의원 등록순로 한다. <개정 1981.3.30> 14 국회의원 배지는 면에 국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 국회의원 등록 로 한다.
15 제8조(배지교부) 15 제8조(배지 교부)
16 ①국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1993.3.5> 16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17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7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18 사유로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 신고자가 부담한다. 18 제2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 본인이 부담한다.
19 제9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19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다.
20 제10조(차량표지) 20 제10조(차량표지)
21 ①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1981.3.30> 21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22 ②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1.3.30> 22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