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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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4-05 · 공포 2011-04-05
신법 (현행)
시행 2014-05-02 · 공포 2014-05-02
구법 시행 2011-04-05
신법 시행 2014-05-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1.3.30>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회기의 규격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5> | 2 | 제2조(국회기의 규격 등) 국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게양) | 3 | 제3조(게양) |
| 4 | ①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개정 2011.4.5> | 4 |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
| 5 |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1.4.5> | 5 |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
| 6 | ③국회기는 국기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 6 |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
| 7 | 제4조(관리)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7 | 제4조(관리) 국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
| 8 |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 8 | 제5조(국회기에 대한 예의) 국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하는 방식으로 한다. |
| 9 | 제6조(배지구분) | 9 | 제6조(배지 구분) |
| 10 | ①국회배지는 국회의원배지와 국회공무원배지로 구분한다. | 10 | ① 국회배지는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공무원 배지로 구분한다. |
| 11 | ②국회공무원배지의 발급대상ㆍ제식 기타 교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 11 | ② 국회공무원 배지의 발급 대상, 양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정한다. |
| 12 | 제7조(배지제식) | 12 | 제7조(배지 양식) |
| 13 | ①국회의원배지 제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3.3.5> | 13 | ① 국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
| 14 | ②국회의원배지는 이면에 국회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은 국회의원 등록순위로 한다. <개정 1981.3.30> | 14 | ② 국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국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국회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
| 15 | 제8조(배지교부) | 15 | 제8조(배지 교부) |
| 16 | ①국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개정 1993.3.5> | 16 | ① 국회의원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
| 17 | ②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17 |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
| 18 | ③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 18 | 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
| 19 | 제9조(배지패용요령)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 19 | 제9조(배지 패용 요령) 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 |
| 20 | 제10조(차량표지) | 20 | 제10조(차량표지) |
| 21 | ①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1981.3.30> | 21 | ① 국회의장이 승차한 차량에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 22 | ②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81.3.30> | 22 | ② 차량표지판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3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