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연구기관의 범위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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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3-06-13 · 공포 2003-06-09
신법 (현행)
시행 2014-10-02 · 공포 2014-10-02
구법 시행 2003-06-13
신법 시행 2014-10-02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에서 위임한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2 | 제2조(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의 범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제4항제5호의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