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모범공무원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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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1-24 · 공포 2014-01-24
신법 (현행) 시행 2014-10-02 · 공포 2014-10-02
구법 시행 2014-01-24 신법 시행 2014-10-02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고 타의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을 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의 선발과 상여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추천) 2 제2조(추천)
3 ①모범공무원의 추천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를 행한다. 3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헌법재판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고 다른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헌법재판소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추천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한다.
4 ②모범공무원은 6급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기타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4 모범공무원은 6급 이하 헌법재판소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ㆍ근무조건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제3조(선발) 5 제3조(선발)
6 ①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행한다. 6 모범공무원의 선발은 헌법재판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이 한다.
7 ②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7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8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대하여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8 제4조(증표의 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는 그 증표로 별지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9 제5조 삭제 <1992.7.21> 9 제5조 삭제 <1992.7.21>
10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4> 10 제6조(상여수당지급)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는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