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법복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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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9-19 · 공포 2011-09-19
신법 (현행)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구법 시행 2011-09-19 신법 시행 2014-12-16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9>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관의 법복의 제식 및 모양과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복) 2 제2조(법복)
3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3 ① 재판관은 심판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개정 2011.9.19>
4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4 ② 재판관의 법복은 자주색으로 하고, 그 제식과 모양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19>
5 제3조(법복의 지급) 5 제3조(법복의 지급)
6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1착을 지급한다. <개정 2011.9.19> 6 ① 재판관에게는 법복 한 벌을 지급한다.
7 ② 법복은 임기 중 1회 지급한다. 7 ② 법복은 임기 중 한 번 지급한다.
8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8 제4조(법복의 재지급 등)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9 ① 재판관에게 지급된 법복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지급한다. <개정 201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