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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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8-09-24 · 공포 1988-09-24
신법 (현행)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구법 시행 1988-09-24 신법 시행 2014-12-16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 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조문) 2 제2조(조문)
3 ①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3 헌법재판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4 ②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은 뜻을 기재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전문에는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은 뜻을 고 헌법재판소장이 서명한 후 헌법재판소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기하여야 한다.
5 제3조 (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5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6 제4조 (공포절차) 6 제4조(공포절차)
7 ①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7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사무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8 ②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8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9 제5조 (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9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10 제6조 (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0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지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