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헌법재판소사무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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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3-12-29 · 공포 2003-12-29
신법 (현행) 시행 2014-12-16 · 공포 2014-12-16
구법 시행 2003-12-29 신법 시행 2014-12-16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의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따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2조(적용 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 다른 법령에 특별 규정 없으면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4조 (설립허가) 4 제4조(설립허가)
5 ①사무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5 사무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 설립을 허가한다.
6 ②사무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사무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7 ③사무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7 사무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8 제5조 (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의 증명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6조 (설립등기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등 등을 때에는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7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제7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8조 (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1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법인이 임원을 개선(改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조제5호의 서류와 임원개선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5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2 제9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등의 보고)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사업연도 끝난 후 2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10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13 제10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14 ①사무처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4 사무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5 ②제1항의 규정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5 제1항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주어야 한다.
16 제11조 (설립허가의 취소)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등을 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6 제11조(설립허가의 취소) 사무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취소사유 등을 당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7 제12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 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12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한 해산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13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13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 제14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 제14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청산종결을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