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경일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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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5-12-29 · 공포 2005-12-29
신법 (현행)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구법 시행 2005-12-29 신법 시행 2014-12-30 (현행)
1 제1조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을 정한다. 1 제1조(국경일의 지정)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國慶日)을 정한다.
2 제2조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제3조 본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3조 삭제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