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14년 12월 31일 | 0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록의 첨부)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청사항 중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조(보험약관)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 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재보험에 부친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의 합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누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4>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대차대조표에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부채의 내용에는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보험약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0.11.15>

구법

공포일: 2013년 3월 24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사록의 첨부)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이나 법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신청사항 중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4조(보험약관)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약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5조(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조(상임이사의 겸직승인 신청) 조합의 상임이사는 법 제39조에 따라 겸직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7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① 법 제44조에 따라 조합은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의 서식과 회계처리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8조(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앞으로 지급할 보험금 및 환급금(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이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친 경우에는 재보험에 부친 금액에 대한 책임준비금은 계상하지 아니한다. ② 조합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당 사업연도의 보험료의 합계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누적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4> 제9조(대차대조표의 기록 내용)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대차대조표에 조합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사항을 주요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부채의 내용에는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제10조(사업기금 등이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승인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1조(해산결의의 인가 신청) 조합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해산 결의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보험약관 기재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삭제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