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33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22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01-08 · 공포 2013-01-08
신법 (현행)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구법 시행 2013-01-08 신법 시행 2014-12-30 (현행)
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3 제2조 (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0.2.26, 1997.3.22> 3 제2조(관장사무) 교육원은 법원직원, 집행관 및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피교육자"라 한다)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1990.2.26, 1997.3.22>
4 제3조 (교육방침)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교양을 높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2.16> 4 제3조(교육방침) 제2조에 정한 피교육자에 대한 교육은 피교육자의 교양을 높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배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2.16>
5 제4조 (위임규정) 5 제4조(위임규정)
6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6 ①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교육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7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②제1항의 강의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제5조 (승인신청등의 절차) 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8 제5조(승인신청등의 절차) 교육원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원장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보고를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법원행정처장을 거쳐야 한다.
9 제2장 조직 9 제2장 조직
10 제6조 삭제 <2000.1.20> 10 제6조 삭제 <2000.1.20>
11 제7조 (직무대행) 사무국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제7조(직무대행) 사무국장은 교육원장을 보좌하여 교육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교육원장이 궐위되거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제3장 교육운영 12 제3장 교육운영
13 제1절 통칙 13 제1절 통칙
14 제8조 (교육과정)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은 별표 1과 다. <개정 2001.2.22, 2007.2.15> 14 제8조(교육과정) 교육원에 두는 교육과정, 교과목, 교육과정별 배정시간 및 배점비율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15 제9조 (교육계획) 15 제9조(교육계획)
16 ①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①교육원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7 ②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8 ③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 ③교육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계획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교육의 준비 및 피교육자의 선발을 위하여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 ④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9 ④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교육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20 제10조 (교육의 실시)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제10조(교육의 실시)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원장은 매 교육과정의 교육실시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제11조 (교과목) 교육원에서 수강할 교과목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과정별 구체적인 교과목은 법원공무원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5.2.16> 21 제11조 삭제 <2014.12.30>
22 제12조 (교재) 22 제12조(교재)
23 ①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23 ①교재는 교육원에서 편찬한다.
24 ②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4 ②교재를 각 과정별로 체계화하고 그 내용을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재편찬위원회를 둘 수 있다.
25 제13조 (교육의 지도등) 교육원은 각급 법원의 자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25 제13조(교육의 지도등) 교육원은 각급 법원의 자체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과 교재편찬에 관하여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할 수 있다.
26 제14조 (장부비치 등) 26 제14조(장부비치 등)
27 ①교육원은 다음 각 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27 ①교육원은 다음 각 호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28 ②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2.15> 28 ②제1항의 학적부를 학적부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학적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2.15>
29 제2절 등록 29 제2절 등록
30 제15조 (피교육자의 선발) 30 제15조(피교육자의 선발)
31 ①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개시일 2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선발인원과 선발방법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 ①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개시일 20일전까지 피교육자의 선발인원과 선발방법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2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개시일 10일전까지 소속직원중에서 피교육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2 ②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개시일 10일전까지 소속직원중에서 피교육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3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3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피교육자를 선발함에 있어서 균등한 교육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4 ④실무교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1995.2.16, 2001.2.22, 2006.3.23, 2007.2.15> 34 ④실무교육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2.7.28, 1995.2.16, 2001.2.22, 2006.3.23, 2007.2.15>
35 ⑤전문교육에 있어서는 최근에 당해업무에 보직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해당자가 부족한 때에는 희망자를 선발하며, 희망자도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1995.2.16> 35 ⑤전문교육에 있어서는 최근에 당해업무에 보직된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해당자가 부족한 때에는 희망자를 선발하며, 희망자도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 <개정 1995.2.16>
36 ⑥연수에 있어서는 희망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 <신설 1995.2.16> 36 ⑥연수에 있어서는 희망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각 소속기관의 장이 교육의 취지를 참작하여 선발한다. <신설 1995.2.16>
37 제16조 (교육연기) 37 제16조(교육연기)
38 ①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15> 38 ①피교육자로 선발된 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교육개시일 전일까지 연기원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2.15>
39 ②교육연기가 허가된 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피교육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39 ②교육연기가 허가된 자의 소속기관의 장은 제1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피교육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40 제17조 (등록) 40 제17조(등록)
41 ①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41 ①교육명령을 받은 자는 지정된 기일내에 교육원에 등록을 마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2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3 제3절 수업 및 평가 43 제3절 수업 및 평가
44 제18조 (수업) 44 제18조(수업)
45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45 ①수업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실시한다.
46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46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수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47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47 ③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교육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청강을 허가할 수 있다.
48 제19조 (교과목 담당) 48 제19조(교과목 담당)
49 ①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49 ①교과목은 교육원장이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교수 또는 강사가 이를 담당한다.
50 ②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5급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50 ②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5급 일반직 공무원중에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할 강사를 지정할 수 있다.
51 ③교육원장은 교육제도의 조사ㆍ연구에만 종사할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51 ③교육원장은 교육제도의 조사ㆍ연구에만 종사할 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52 제20조 (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52 제20조(교육방법) 교육은 강의, 토의, 사례연구, 견학, 실무수습 기타 필요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53 제20조의2 (위탁교육) 53 제20조의2(위탁교육)
54 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기관에게 교육과정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54 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련기관에게 교육과정중 일부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55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교육원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5 ②제1항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교육원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방침에 따라 교육을 시행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6 제21조 (실무수습) 56 제21조(실무수습)
57 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피교육자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57 ①교육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에게 피교육자의 실무수습을 위탁할 수 있다.
58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실무수습을 명한 피교육자로 하여금 수습에 관한 수습일지를 작성 제출케 한다. 58 ②교육원장은 제1항의 실무수습을 명한 피교육자로 하여금 수습에 관한 수습일지를 작성 제출케 한다.
59 ③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59 ③교육원장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6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이 종료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수습을 위탁받은 각급 법원장이나 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이 종료한 후 피교육자에 대한 실무수습평가서를 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1 제22조 (피교육자의 준수사항) 피교육자는 교육기간중 교육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1 제22조(피교육자의 준수사항) 피교육자는 교육기간중 교육원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하여 정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2 제23조 (평가) 62 제23조(평가)
63 ①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63 ①피교육자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직무교육에 있어서는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64 ②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64 ②평가관리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65 ③교육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5 ③교육원장은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성적을 교육수료후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6 제24조 (합숙등) 66 제24조(합숙등)
67 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 67 ①교육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교육자로 하여금 지정된 합숙시설에 합숙하게 할 수 있다.
68 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 식사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68 ②피교육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여비, 식사 기타 교육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69 제4절 수료 및 상벌 69 제4절 수료 및 상벌
70 제25조 (수료) 피교육자가 소정 교육기간에 따른 별표 3에 정한 비율 이상 수업을 받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단,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70점)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개정 2006.3.23> 70 제25조(수료) 피교육자가 소정 교육기간에 따른 별표 3에 정한 비율 이상 수업을 받고 교육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60점(단, 전문교육의 경우에는 70점)이상을 득점하였을 때에 수료한다. 다만,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때에 수료한다. <개정 2006.3.23>
71 제26조 (표창) 71 제26조(표창)
72 ①교육원장은 각종 교육의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기간중 공로가 있고 다른 피교육자의 모범이 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72 ①교육원장은 각종 교육의 종합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기간중 공로가 있고 다른 피교육자의 모범이 된 자를 표창할 수 있다.
73 ②표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73 ②표창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교육원규정으로 정한다.
74 제27조 (자퇴 및 퇴교) 74 제27조(자퇴 및 퇴교)
75 ①피교육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없어 자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7.2.15> 75 ①피교육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교육을 계속받을 수 없어 자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교육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07.2.15>
76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76 ②교육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피교육자에 대하여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퇴교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77 ③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77 ③교육원장은 피교육자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사유가 중대하고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2.15>
78 ④교육원장은 제3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78 ④교육원장은 제3항의 징계의결의 요구를 요청한 때에는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5>
79 제5절 교수회 79 제5절 교수회
80 제28조 (설치와 구성) 80 제28조(설치와 구성)
81 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81 ①교육원에 교수회를 둔다.
82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되고, 의장은 교육원장이,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2 ②교수회는 교육원장, 사무국장 및 교수로 구성되고, 의장은 교육원장이, 부의장은 사무국장이 되며,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83 ③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83 ③교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84 제29조 (소집) 교수회는 교육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84 제29조(소집) 교수회는 교육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85 제30조 (의결방법) 85 제30조(의결방법)
86 ①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86 ①교수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여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87 ②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87 ②의결사항으로서 경미한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88 제31조 (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8 제31조(심의사항) 교수회는 이 규칙에서 특히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89 제32조 (의견진술) 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89 제32조(의견진술) 교육원의 과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교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90 제33조 (회의록) 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 90 제33조(회의록) 교수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