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검사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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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7-12-21 · 공포 2007-12-21
신법 (현행) 시행 2014-12-31 · 공포 2014-12-31
구법 시행 2007-12-21 신법 시행 2014-12-31 (현행)
1 제1조 (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1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 제2조 (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2조(검찰청별 검사 정원의 배정) 제1조의 검사 정원의 검찰청별 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