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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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4-02 · 공포 2010-04-02
신법 (현행) 시행 2015-01-05 · 공포 2015-01-05
구법 시행 2010-04-02 신법 시행 2015-01-05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4.2> 2 제2조(운영평가기관의 범위)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4.2>
3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3 제3조(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4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장과 운영평가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
6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