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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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5-07-01 · 공포 2015-02-03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5-07-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재외국민(在外國民)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의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 3 | 제3조(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신청 등) |
| 4 |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4 | ① 재외국민으로서 등록기준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신청인이 정한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 5 | ②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5 | ② 등록기준지가 있는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정정하거나 정리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2.3> |
| 6 | ③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6 | ③ 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등록되거나 폐쇄되어야 할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과 정리하여야 할 취지를 적고 신청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
| 7 | 제4조(첨부서류) | 7 | 제4조(첨부서류) |
| 8 |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8 |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 9 | ② 삭제 <2005.3.31> | 9 | ② 삭제 <2005.3.31> |
| 10 |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10 | ③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
| 11 | 제5조(신청서의 처리) | 11 | 제5조(신청서의 처리) |
| 12 |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2 |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려고 정한 등록기준지 또는 정정하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직접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2.3> |
| 13 | ②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 | 13 | ②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착오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촉탁하여야 한다. |
| 14 |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14 |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
| 15 | ④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5 | ④ 가정법원이 가족관계등록 창설의 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 창설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허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 16 | 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6 | 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
| 17 | ⑥ 제1항 단서 및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서류 원본의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2.3> | ||
| 17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 18 | 제6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 |
| 18 |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9 |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은 가정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의 등본을 접수하였을 때 또는 재외공관의 장의 조사확인서가 첨부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정정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
| 19 |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되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 |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고 5일 이내에 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송부하되 신청서를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직접 신청인에게,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접수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외교부장관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사유서와 신청서를 반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
| 20 | 제7조(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21 | 제7조(비용 부담) 이 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정정 및 정리와 그 송달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 21 | 제8조 삭제 <2000.12.29> | 22 | 제8조 삭제 <2000.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