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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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5-03-27 · 공포 2015-03-27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5-03-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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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연수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4조 삭제 <2009.2.6> | 6 | 제4조 삭제 <2009.2.6> |
| 7 | 제5조(사업) | 7 | 제5조(사업) |
| 8 |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8 | ①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9 | ②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9 | ② 연수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10 | 제6조(임원) | 10 | 제6조(임원) |
| 11 | ①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1 | ① 연수원에는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2 | 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12 | ② 원장은 연수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 13 | 제7조 삭제 <2009.2.6> | 13 | 제7조 삭제 <2009.2.6> |
| 14 |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14 |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 15 | 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15 | 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 16 |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6 |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17 |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17 |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
| 18 | 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18 | ①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연수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 19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②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12조 삭제 <2009.2.6> | 20 | 제12조 삭제 <2009.2.6> |
| 21 | 제13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1 | 제13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2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 |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3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23 |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24 | 제16조(「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4 | 제16조(「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5 | 제17조 삭제 <2009.2.6> | 25 | 제17조 삭제 <2009.2.6> |
| 26 | 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6 | 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
| 27 | 제19조(과태료) | 27 | 제19조(과태료) |
| 28 |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8 | ① 제1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2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2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