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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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7-01 · 공포 2011-09-15
신법 (현행) 시행 2015-05-18 · 공포 2015-05-18
구법 시행 2012-07-01 신법 시행 2015-05-18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제3조(유족의 범위 등) 3 제3조(유족의 범위 등)
4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4 이 법에서 "유족"이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5 ②제1항의 규정의한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04.3.27, 2007.1.26> 5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6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6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7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7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8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8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5조(위원회의 구성) 9 제5조(위원회의 구성)
10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한 9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0 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한 9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11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1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 3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12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하여 연임할 수 있다. 12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3 ④위원회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을 둔다. <신설 2007.1.26> 13 위원회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을 둔다.
14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14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제5조의2(관련자증서교부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5 제5조의2(관련자 증서 발급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6 제5조의3(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16 제5조의3(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17 ①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이로 인하여 법령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17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18 ②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8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9 제5조의4(복직의 권고) 19 제5조의4(복직의 권고)
20 ①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20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2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1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2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22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23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23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24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4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25 제5조의7(직권재심) 25 제5조의7(직권재심)
26 ①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26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27 ②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28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29 제7조(보상금) 29 제7조(보상금)
30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30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31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31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32 ③제1항의 규정의한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한다. 32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3 ④제1항의 규정의한 보상금을 산정 있어서는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33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야 한다.
34 ⑤제1항의 규정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4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5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35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36 제8조(의료지원금) 36 제8조(의료지원금)
37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 사용이 필요한 대하여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37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 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38 ②제1항의 규정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38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야 한다.
39 ③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39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9조(생활지원금) 40 제9조(생활지원금)
41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4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42 ②제1항의 규정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2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3 ③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3.27> 43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 제10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44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45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자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5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46 ②제1항의 규정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7, 2007.1.26> 46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47 제11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47 제11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48 제12조(결정서 송달) 48 제12조(결정서 송달)
49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9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50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0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1 제13조(재심) 51 제13조(재심)
52 ①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의 규정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52 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53 ②위원회의 재심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53 위원회의 재심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54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54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55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55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56 ②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7 제15조(보상금등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57 제15조(보상금등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58 제16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8 제16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9 제17조(결정전치주의) 59 제17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60 ①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0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1 ②제1항의 규정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再審議決定書正本을 포함한다)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1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62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62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63 ①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63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4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64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65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65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66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66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67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67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68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68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69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기관에 대하여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69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70 ②제1항의 규정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70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71 제21조(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 경우에는 소송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71 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 경우에는 소송 제기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72 제22조(성금의 모금) 72 제22조(성금의 모금)
73 ①위원회는 관련자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73 위원회는 관련자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74 ②제1항의 규정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 74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75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75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76 제24조(추모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등) 76 제24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77 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7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8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78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79 제25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79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0 제26조(벌칙) 80 제26조(벌칙)
8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2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82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83 ③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3 제25조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