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0줄 추가
-0줄 삭제
69줄 수정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2-07-01 · 공포 2011-09-15
신법 (현행)
시행 2015-05-18 · 공포 2015-05-18
구법 시행 2012-07-01
신법 시행 2015-05-18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6>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유족의 범위 등) | 3 | 제3조(유족의 범위 등) |
| 4 | ①이 법에서 "유족"이라 함은 민법에 의한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 4 |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관련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
| 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개정 2004.3.27, 2007.1.26> | 5 |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
| 6 |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6 | 제4조(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
| 7 | ①이 법에 의한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7 |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8 |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8 |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9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9 | 제5조(위원회의 구성) |
| 10 |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10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11 |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3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를 임명한다. | 11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 중 3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
| 12 |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2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3 | ④위원회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인을 둔다. <신설 2007.1.26> | 13 | ④ 위원회의 심의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조사위원 1명을 둔다. |
| 14 | ⑤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 14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제5조의2(관련자증서교부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15 | 제5조의2(관련자 증서 발급 등)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싣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관련자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16 | 제5조의3(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 16 | 제5조의3(특별사면ㆍ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
| 17 | ①위원회는 대통령에게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와 이로 인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해서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다. | 17 | ①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과 이로 인하여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에 대하여 특별사면과 복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
| 18 | ②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 또는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8 | ② 위원회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작성ㆍ관리되고 있는 관련자의 전과기록을 삭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19 | 제5조의4(복직의 권고) | 19 | 제5조의4(복직의 권고 등) |
| 20 | ①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 20 | ① 위원회는 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다. |
| 21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21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22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 22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 23 |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 23 | 제5조의5(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위원회는 해당 학교에 관련자의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학사징계기록 말소와 복학 및 명예졸업장 수여를 권고할 수 있다. |
| 24 |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의하여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24 | 제5조의6(불이익행위 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 등으로부터 민주화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 25 | 제5조의7(직권재심) | 25 | 제5조의7(직권재심) |
| 26 | ①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 26 | ① 위원회는 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사건의 심의를 완료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직권으로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 27 | ②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7 | ② 직권재심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8 |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28 | 제6조(보상원칙)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
| 29 | 제7조(보상금) | 29 | 제7조(보상금) |
| 30 |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시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30 |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 31 | ②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가 그 상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생존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31 | ②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 3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기타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2 |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3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 33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
| 34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 |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5 |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 35 | 제7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 결정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
| 36 | 제8조(의료지원금) | 36 | 제8조(의료지원금) |
| 37 | ①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 37 | ①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補裝具)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ㆍ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제 드는 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
| 3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 38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
| 39 | ③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6> | 39 | ③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9조(생활지원금) | 40 | 제9조(생활지원금) |
| 41 |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41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42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2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43 | ③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3.27> | 43 |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4 | 제10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 44 | 제10조(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
| 45 | ①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補償金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45 |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ㆍ의료지원금ㆍ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 46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7, 2007.1.26> | 46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일(법률 제8273호 民主化運動關聯者名譽回復및補償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5월 27일을 말한다) 이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 47 | 제11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47 | 제11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
| 48 | 제12조(결정서 송달) | 48 | 제12조(결정서 송달) |
| 49 | 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49 | ①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50 |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0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1 | 제13조(재심) | 51 | 제13조(재심의) |
| 52 | ①위원회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52 | ① 위원회가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12조에 따라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53 | ②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 53 | ② 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
| 54 |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54 |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
| 55 | ①보상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대하여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55 |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
| 56 | ②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6 |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7 | 제15조(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57 | 제15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
| 58 | 제16조(조세면제)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58 | 제16조(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 59 | 제17조(결정전치주의) | 59 | 제17조[결정전치주의(決定前置主義)] |
| 60 | ①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60 |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이 있었던 날부터 90일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6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再審議決定書正本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61 |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 정본(재심의결정서 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 62 | 제18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 62 |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
| 63 | ①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15> | 63 | ①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64 |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64 | ②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65 |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 65 | 제19조(보상금등의 환수) |
| 66 | ①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66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
| 67 | ②국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 67 |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 68 |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68 | 제2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
| 69 | ①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 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 기타관 계기관에 대하여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 69 |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위하여 관련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듣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소득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사실증명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7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70 |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71 | 제21조(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가 있는 날부터 확정판결이 있는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71 | 제21조(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확정판결이 내려진 날까지 시효가 정지된다. |
| 72 | 제22조(성금의 모금) | 72 | 제22조(성금의 모금) |
| 73 | ①위원회는 관련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 73 | ① 위원회는 관련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지원금 및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금할 수 있다. |
| 7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금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24> | 74 | ② 제1항에 따른 성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 75 |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75 | 제23조(기념사업) 정부는 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76 | 제24조(추모단체등에 대한 재정지원등) | 76 | 제24조(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
| 77 | ①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의하여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77 | ① 정부는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에 따라 관련자를 추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78 | ②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78 |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사업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 79 | 제25조(관련자지원단체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79 | 제25조(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누구든지 관련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0 | 제26조(벌칙) | 80 | 제26조(벌칙) |
| 81 |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1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거나 보상금을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82 | ②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82 |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83 | ③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83 | ③ 제25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