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현행법

공포일: 2015년 6월 4일 | 00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6.4>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①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6.4> ② 수치지도의 작성에 사용되는 직각좌표의 기준은 영 제7조제3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다. ③ 직각좌표계의 원점의 좌표는 (0,0)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상에서의 표현 및 좌표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원점에 일정한 수치를 더하여 원점수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점수치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 ① 수치지도의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의 위치검색, 다른 수치지도와의 접합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경위도(經緯度)를 기준으로 분할된 일정한 형태와 체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수치지도의 각 축척에 따른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6조(수치지도의 작성 순서) 수치지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작업계획의 수립)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 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지형공간정보의 표현) ① 수치지도에 표현하는 지형ㆍ지물은 도형 또는 기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며, 각각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속성파일로 작성하여 나타내거나 수치지도상에 직접 문자 또는 숫자로 나타내야 한다. ② 수치지도1.0 및 수치지도2.0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은 다른 수치지도와의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의 분류체계를 세분할 수 있다. ④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치의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각각의 지형ㆍ지물에 유일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유일식별자에는 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관리기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품질검사)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작성된 수치지도가 본래의 작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품질요소를 기초로 하여 정량적(定量的)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메타데이터의 작성) 수치지도의 관리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작성 단위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는 수치지도의 이력과 범위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치지도 작성의 세부 기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ㆍ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메타데이터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치지도성과의 보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10년 10월 28일 | 0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수치지도(數値地圖) 작성의 작업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수치지도의 정확성과 호환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본측량성과 또는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공측량성과로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5.6.4> 제4조(좌표계 및 좌표의 기준) ①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법 제6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5.6.4> ② 수치지도의 작성에 사용되는 직각좌표의 기준은 영 제7조제3항 및 영 별표 2에 따른다. ③ 직각좌표계의 원점의 좌표는 (0,0)으로 한다. 다만, 수치지도상에서의 표현 및 좌표계산의 편의 등을 위하여 원점에 일정한 수치를 더하여 원점수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원점수치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 ① 수치지도의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의 위치검색, 다른 수치지도와의 접합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경위도(經緯度)를 기준으로 분할된 일정한 형태와 체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수치지도의 각 축척에 따른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6조(수치지도의 작성 순서) 수치지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작업계획의 수립)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 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취득)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지형공간정보의 표현) ① 수치지도에 표현하는 지형ㆍ지물은 도형 또는 기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며, 각각의 지형ㆍ지물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속성파일로 작성하여 나타내거나 수치지도상에 직접 문자 또는 숫자로 나타내야 한다. ② 수치지도1.0 및 수치지도2.0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은 다른 수치지도와의 연계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③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의 분류체계를 세분할 수 있다. ④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수치지도의 작성 목적에 따라 제2항 및 제3항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다른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지형ㆍ지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치의 효과적인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각각의 지형ㆍ지물에 유일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으며, 유일식별자에는 지형ㆍ지물의 위치와 관리기관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품질검사)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작성된 수치지도가 본래의 작성 기준 및 목적에 부합하게 작성되어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품질요소를 기초로 하여 정량적(定量的)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1조(메타데이터의 작성) 수치지도의 관리 및 유통 등을 위하여 수치지도의 작성 단위별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하며, 메타데이터는 수치지도의 이력과 범위 정보 및 담당자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치지도 작성의 세부 기준)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ㆍ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메타데이터의 작성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수치지도성과의 보관)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기관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치지도성과를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