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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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7-01 · 공포 2014-06-17
신법 (현행)
시행 2015-07-01 · 공포 2015-06-22
구법 시행 2014-07-01
신법 시행 2015-07-0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ㆍ관리) | 2 |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
| 3 | 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하 "국가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ㆍ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3 | 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4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4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 5 | 제3조(성희롱 예방지침) 영 제2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5 |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
| 6 | 제4조(성희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 6 | 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
| 7 | ① 법 제17조의3에 따른 성희롱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②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8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성희롱의 예방ㆍ상담 등에 관한 전문 인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