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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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3-17 · 공포 2011-03-17
신법 (현행)
시행 2015-07-17 · 공포 2015-07-17
구법 시행 2011-03-17
신법 시행 2015-07-1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감사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
| 2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 2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정관변경의 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
| 3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3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5.7.17> |
| 4 | 제4조(설립허가) | 4 | 제4조(설립허가) |
| 5 | ①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 5 | ①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법인 설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
| 6 | ②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6 | ②감사원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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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③감사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3.17> | 7 | ③감사원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1.3.17> |
| 8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8 |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4호에 따른 재산을 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 9 |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9 |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 10 |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 10 |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 |
| 11 |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11 | ①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 12 | ②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 12 | ②감사원은 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절차가 적법하고 정관변경이 법인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한다. <개정 2011.3.17> |
| 13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법인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7> | 13 | 제8조(임원선임의 보고 및 승인등) 법인이 임원을 교체하여 선임(選任)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조제6호의 서류와 임원 교체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선임된 임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7> |
| 14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14 |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 15 |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5 |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6 |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6 |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 17 |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 17 | 제10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
| 18 |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18 | 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 19 | ②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19 | ②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 20 |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20 | 제11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 21 | ①감사원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 21 | ①감사원은 「민법」제37조에 따른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
| 22 | ②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22 | ②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 23 |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 23 |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
| 24 | ①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 24 | ①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
| 25 |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25 |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3.17> |
| 26 | 제13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26 | 제13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 27 |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27 | 제14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
| 28 |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 28 | 제1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를 한 후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청산종결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