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일부개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경찰청,보건복지부 공포번호: 00354 공포일: 2015년 9월 22일 시행일: 2015년 9월 22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제3조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아동등의 신고접수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③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7.31>

제4조 (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①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1.20>

②영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등의 보호ㆍ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3.11.20>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학대하였거나 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삭제 <2013.11.20>

4. 보호자가 마약류ㆍ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

삭제 <2008.7.31>

부칙

부칙 <제00339호,2005.11.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8> 까지 생략


<49>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50> 부터 <94> 까지 생략
부칙 <제53호,2008.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상카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상카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0.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43> 부터 <84> 까지 생략
부칙 <제220호,2013.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15.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