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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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4-04-02 · 공포 2004-04-02
신법 (현행)
시행 2015-10-15 · 공포 2015-10-15
구법 시행 2004-04-02
신법 시행 2015-10-15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3 |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
| 4 | 제4조 (설립허가) | 4 |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5 | ①법제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 5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6 | ②법제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6 | 제4조(설립허가) |
| 7 | ③법제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7 | ①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
| 8 | 제5조 (설립관련 보고) | 8 | ②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 9 |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 ③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10 |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등기부등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4.2> | 10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
| 11 |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 |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2 |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3 |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 13 |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4 | ①법제처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4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5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15 |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
| 16 |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16 | ① 법제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7 | 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7 |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
| 18 |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8 |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19 |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등기부등본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4.2> | 19 | 제10조(해산신고) |
| 20 |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1 |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22 |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23 |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 24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