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법제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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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4-04-02 · 공포 2004-04-02
신법 (현행) 시행 2015-10-15 · 공포 2015-10-15
구법 시행 2004-04-02 신법 시행 2015-10-15 (현행)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의하여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따라 법제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2조(적용범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4 제4조 (설립허가) 4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①법제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5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6 ②법제처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제4조(설립허가)
7 법제처장은 법인 설립허가 필요한 조건붙일 수 있다. 7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경우 설립허가한다.
8 제5조 (설립관련 보고) 8 ②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9 ①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③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0 ②법인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등기부등본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4.2> 10 제5조(설립 관련 보고)
11 제6조 (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또는 제52조의2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제8조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13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①법제처장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4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5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16 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① 법제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7 제10조 (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8 제11조 (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법제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9 제1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등기부등본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4.2> 19 제10조(해산신고)
20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2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4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제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