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이하 "우수사례"라 한다)로 발굴되기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수사례의 발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 시간, 공간 및 비용의 제공 등 여가 지원제도를 운영할 것
2. 여가 관련 예산, 조직, 인력 등을 갖출 것
3. 조직원의 여가에 대한 이해도 및 여가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 발굴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를 발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여가우수사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례 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사례로 발굴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