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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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30 · 공포 2009-12-29
신법 (현행)
시행 2016-01-06 · 공포 2016-01-06
구법 시행 2010-03-30
신법 시행 2016-01-0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용물(軍用物) 등에 대한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적용 범위) | 2 | 제2조(적용 범위) |
| 3 | ①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 3 | ① 이 법은 국군 및 국군과 공동작전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군의 군용물 등에 대한 범죄에 적용한다. |
| 4 |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4 | ② 이 법이 적용되는 군용물의 범위는 군용(軍用)으로 사용되는 물건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 5 |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5 | 제3조(군용물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 6 |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6 | ① 군용물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
| 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油類)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 7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용물 중 별표에 따른 군용 식량, 군복류 및 군용 유류(油類)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
| 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8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9 |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 9 | 제4조(군용시설 등에의 침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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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① 군의 요새(要塞)ㆍ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0 | ① 군의 요새(要塞)ㆍ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공장, 건조물, 설비와 군용 표지가 있는 장소에 침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1 | ②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 11 | ② 제1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에 따른 형을 적용한다. |
| 1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12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13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 13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형보다 무거운 형이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
| 14 |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 14 | 제6조(검사의 수사지휘 등) |
| 15 |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15 |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하는 사람은 「군형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닌 이 법 위반 피의자(이하 "피의자"라 한다)에 대한 범죄수사를 할 때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事後)에 지체 없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 16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 16 | ②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피의자에 대한 불법 구속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관하(管下) 군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장소를 감찰하게 하며, 감찰하는 검사는 피의자를 심문(審問)하고 구속에 관한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
| 17 | ③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17 | ③ 검사는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