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16년 1월 6일 | 001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창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상어양식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관상어양식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기준의 내용,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우수사업자로 인증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이 항에서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인증사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의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관상어 품평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에서 입상한 관상어품종, 관상어용품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에서 입상한 관상어품종, 관상어용품 등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상어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자료제출ㆍ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관상어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공포일: 2014년 2월 14일 | 0007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 지정신청)
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산업 육성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창업지원)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상어 양식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시설투자 및 개선 사업계획서(전자문서로 된 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원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양식시설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관상어 양식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란 수면적(水面積)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관상어 양식수조를 말한다.
제7조(관상어양식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상어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양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상어양식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증명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관상어양식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란 10인 이상의 관상어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관상어 생산ㆍ유통단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관상어양식업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인증을 신청한 관상어양식업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기준의 내용,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2년마다 우수사업자로 인증받은 관상어양식업자(이하 이 항에서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사업을 유지하는지 점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인증사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의 위반사실이 발견되거나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기반조성사업) 법 제19조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2조(관상어 품평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는 매년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에서 입상한 관상어품종, 관상어용품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상어 품평회에서 입상한 관상어품종, 관상어용품 등에 대해서는 입상자가 원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입상 결과를 포장, 용기, 송장(送狀),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인쇄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상어 품평회의 개최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자료제출ㆍ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관상어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관상어사업자에게 검사일시와 검사내용 등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