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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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5-25 · 공포 2010-05-25
신법 (현행) 시행 2016-01-27 · 공포 2016-01-27
구법 시행 2010-05-25 신법 시행 2016-01-2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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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ㆍ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3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4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역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5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6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6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 및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등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7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④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8 제4조(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사업장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9 제5조(노사관계발전위원회)
10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 10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노사관계발전위원회를 둔다.
11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②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12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13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3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4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4 ②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5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5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6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6 ④ 재단은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7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⑤ 노동부장관은 재단의 사업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재단은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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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⑥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8 ⑥ 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제7조(재단 이사회 등) 19 제7조(재단 이사회 등)
20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20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21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1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2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2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3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3 ④ 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4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24 ⑤ 이사장은 사무총장을 겸할 수 없다.
25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25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26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6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7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7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8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28 제9조(노사관계발전 사업의 촉진)
29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29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에 위탁ㆍ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탁ㆍ보조 사업이 목적에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ㆍ보조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1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1 제1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