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술심리관규칙

+1줄 추가 -0줄 삭제 0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신법 (현행) 시행 2016-03-01 · 공포 2016-02-19
구법 시행 2014-12-30 신법 시행 2016-03-01 (현행)
··· 동일한 11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2 제2조(기술심리관의 자격) 2 제2조(기술심리관의 자격)
3 ①기술심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한다. 3 ①기술심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한다.
4 ②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2.14> 4 ②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2.14>
5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분야별로 두며, 그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14> 5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분야별로 두며, 그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14>
6 제4조(업무내용) 6 제4조(업무내용)
7 ①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7 ①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8 ②재판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기술심리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합의에서 진술할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8 ②재판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기술심리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합의에서 진술할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9 ③기술심리관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한 서면과 진술한 의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9 ③기술심리관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한 서면과 진술한 의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10 제5조(조서의 기재) 10 제5조(조서의 기재)
11 ①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1 ①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2 ②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2 ②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3 제6조(파견요청) 특허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받을 공무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3 제6조(파견요청) 특허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받을 공무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4 제7조(교육) 기술심리관에 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다. 14 제7조(교육) 기술심리관에 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다.
15 제8조(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기술심리관은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위치한다. 기술심리관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