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기술심리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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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2-30 · 공포 2014-12-30
신법 (현행)
시행 2016-03-01 · 공포 2016-02-19
구법 시행 2014-12-30
신법 시행 2016-03-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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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4> |
| 2 | 제2조(기술심리관의 자격) | 2 | 제2조(기술심리관의 자격) |
| 3 | ①기술심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한다. | 3 | ①기술심리관은 4급 또는 5급의 법원공무원 또는 제6조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보한다. |
| 4 | ②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2.14> | 4 | ②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5.12.14> |
| 5 |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분야별로 두며, 그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14> | 5 | 제3조(기술분야 및 수) 기술심리관은 기계, 전기, 화공등 기술분야별로 두며, 그 수는 20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14> |
| 6 | 제4조(업무내용) | 6 | 제4조(업무내용) |
| 7 | ①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 7 | ①기술심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
| 8 | ②재판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기술심리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합의에서 진술할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8 | ②재판장은 제1항제4호의 경우 기술심리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합의에서 진술할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9 | ③기술심리관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한 서면과 진술한 의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9 | ③기술심리관이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제출한 서면과 진술한 의견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
| 10 | 제5조(조서의 기재) | 10 | 제5조(조서의 기재) |
| 11 | ①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11 | ①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심리에 참여하게 된 때에는 조서에 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2 | ②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12 | ②기술심리관이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서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허가를 얻어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파견요청) 특허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받을 공무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13 | 제6조(파견요청) 특허등 관련 국가기관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파견사유ㆍ파견기간ㆍ파견받을 공무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 14 | 제7조(교육) 기술심리관에 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다. | 14 | 제7조(교육) 기술심리관에 관한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한다. |
| 15 | 제8조(기술심리관의 좌석 위치 등) 기술심리관은 법대와 원고석 및 피고석 사이에 위치한다. 기술심리관이 법정 외에서 재판기일에 참여할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