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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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신법 (현행) 시행 2016-06-03 · 공포 2016-03-02
구법 시행 2010-03-31 신법 시행 2016-06-03 (현행)
1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2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3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3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4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4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5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5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6 ①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6 ① 삭제 <2016.3.2>
7 ②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등록할 수 있다. 7 ②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8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8 ③ 삭제 <2016.3.2>
9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
9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10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10 제5조 삭제 <1977.12.30> 11 제5조 삭제 <1977.12.30>
11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2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2 제7조 삭제 <1998.1.13> 13 제7조 삭제 <1998.1.13>
13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4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