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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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31 · 공포 2010-03-31
신법 (현행)
시행 2016-06-03 · 공포 2016-03-02
구법 시행 2010-03-31
신법 시행 2016-06-03 (현행)
| 1 |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 제1조(적용 법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이하 "통화안정증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 및 다른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 |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 2 | 제2조(발행권과 발행 한도) |
| 3 |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 3 | ①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권(發行權)은 한국은행만이 가진다. |
| 4 |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 4 | ②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세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한도에서 발행한다. |
| 5 |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 5 | 제3조(무기명증권과 등록증권) |
| 6 | ① 통화안정증권은 무기명(無記名)으로 한다. | 6 | ① 삭제 <2016.3.2> |
| 7 | ② 통화안정증권은 채권자가 청구하면 등록할 수 있다. | 7 | ② 제2조에 따라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은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화안정증권등록부에 전자적인 방식에 의하여 기명식(記名式) 또는 무기명식(無記名式)으로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 8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 8 | ③ 삭제 <2016.3.2> |
| 9 | ④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으로 한다. <신설 2016.3.2> | ||
| 9 |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10 | 제4조(발행방법) 통화안정증권은 액면으로 발행하거나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
| 10 | 제5조 삭제 <1977.12.30> | 11 | 제5조 삭제 <1977.12.30> |
| 11 |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12 | 제6조(소멸시효) 통화안정증권의 소멸시효는 만기상환일이 지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12 | 제7조 삭제 <1998.1.13> | 13 | 제7조 삭제 <1998.1.13> |
| 13 |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 14 | 제8조(시행규정)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