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16년 2월 29일 | 002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15년 2월 3일 | 00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등)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이를 적은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3조(예술 관련 분야별 교수역량 교과목) 영 별표 2 제2호가목2)에 따른 교수역량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진흥원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진흥원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