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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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69-12-01 · 공포 1969-12-01
신법 (현행)
시행 2016-06-30 · 공포 2016-06-30
구법 시행 1969-12-01
신법 시행 2016-06-30 (현행)
| 1 | 제1조 (전문)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규칙의 공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①감사원규칙은 전문(前文)을 붙여서 공포한다. | 2 | 제2조(전문) |
| 3 | ②전항의 전문에는 감사원장이 연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다. | 3 | ① 감사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 |
| 4 | 제2조 (관보에 의한 공포) 감사원규칙은 관보로써 이를 공포한다. | 4 | ② 제1항의 전문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받은 뜻을 적고 감사원장이 서명한 후 감사원장인을 날인하고 그 날짜를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
| 5 | 제3조 (효력의 발생) 감사원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5 | 제3조(규칙번호) 규칙은 일련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
| 6 | 제4조(공포절차) | ||
| 7 | ①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총장이 공포 절차를 밟는다. | ||
| 8 | ② 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 ||
| 9 | 제5조(공포일) 규칙의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 ||
| 10 | 제6조(시행일)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