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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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10-11 · 공포 2013-10-11
신법 (현행)
시행 2016-09-06 · 공포 2016-09-06
구법 시행 2013-10-11
신법 시행 2016-09-0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감독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회생ㆍ파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 | 제2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 | 제3조(구성) | 3 | 제3조(구성) |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주무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아닌 위원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9.6> |
| 5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 5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 |
| 6 | ③ 위원장과 주무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 6 |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9.6> |
| 7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7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 8 |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8 | 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9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 10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10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 11 | ② 위원장은 주무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 11 | ② 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6> |
| 12 | 제5조(간사와 서기) | 12 | 제5조(실무지원단) |
| 13 |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13 | 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개정 2016.9.6> |
| 14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14 | ② 실무지원단의 단장, 간사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9.6> |
| 15 | ③ 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9.6> | ||
| 16 | ④ 실무지원단의 사무는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9.6> | ||
| 15 | 제6조(회의) | 17 | 제6조(회의) |
| 16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 18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
| 17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9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8 |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20 | 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19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 21 |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
| 20 | ⑤ 간사는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22 | ⑤ 실무지원단장은 회의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제3항에 의한 서면의결을 한 경우에는 결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6.9.6> |
| 21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 23 |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등) |
| 22 | ① 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24 | ① 위원회는 회생ㆍ파산절차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
| 23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25 |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 국가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조회, 자료제출 및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
| 24 |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 26 | 제8조(의견의 수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다. |
| 25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7 |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 또는 제7조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사람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6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28 |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실무지원단장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9.6> |
| 27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9 |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