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제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공포번호: 00363 공포일: 2016년 9월 23일 시행일: 2016년 9월 23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점역 개량·통폐합 비용 지원 신청서)

①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거점역의 개량 및 통폐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철도물류의 정보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물류의 정보화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

2. 철도물류 관련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 및 호환시스템의 구축 사업

제4조 (비용 보조 신청서)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철도물류산업의 국제화)

법 제19조제4호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국가 간 철도운행협정의 체결

2. 국제 철도물류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부칙

부칙 <제363호,2016.9.23>


이 규칙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