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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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30 · 공포 2015-12-30
신법 (현행) 시행 2016-10-12 · 공포 2016-10-12
구법 시행 2015-12-30 신법 시행 2016-10-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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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예술원사무국) 2 제2조(예술원사무국)
3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3 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4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4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5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5 제3조(관리과)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6 제4조(진흥과) 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25> 7 제5조(공무원의 정원)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25>
8 제6조(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8 제6조 삭제 <201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