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표법 적용 시 은행과 동일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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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2-03-13 · 공포 2012-03-13
신법 (현행)
시행 2016-12-01 · 공포 2016-10-25
구법 시행 2012-03-13
신법 시행 2016-12-01 (현행)
| 1 |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 「수표법」을 적용할 경우 은행과 동일시(同一視)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
| 2 | 2 | ||
| 3 | 1. 우체국 | 3 | 1. 우체국 |
| 4 | 4 | ||
| 5 |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 5 |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
| 6 | 6 | ||
| 7 | 3.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7 | 3. 「농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역축산업협동조합 |
| 8 | 8 | ||
| 9 | 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 9 | 4.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4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
| 10 | 10 | ||
| 11 |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11 | 5.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
| 12 | 12 | ||
| 13 | 6.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8조제1항제3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13 | 6. 삭제 <2016.10.25> |
| 14 | 14 | ||
| 15 | 7.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15 | 7. 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
| 16 | 16 | ||
| 17 | 8.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 17 | 8. 「새마을금고법」 제67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
| 18 | 18 | ||
| 19 | 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의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19 | 9.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2제1항의 업무를 하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20 | 20 | ||
| 21 | 10.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21 | 10.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제1항제5호의 신용사업을 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