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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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신법 (현행)
시행 2016-10-27 · 공포 2016-10-27
구법 시행 2015-12-31
신법 시행 2016-10-2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10>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10, 2016.10.27> |
| 3 | 제3조(복제 신청) | 3 | 제3조(복제 허가신청 등) |
| 4 |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 복제 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
| 5 | ②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유물 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5 | ②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
| 6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유물을 복제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유물을 복제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7 | ④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허가 또는 승인 사항과 달리 유물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27> | ||
| 7 | 제4조(허가 등의 제한) | 8 | 제4조(허가 등의 제한) |
| 8 |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 |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7> |
| 9 | ②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0 | ②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10 |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5.10> | 11 |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5.10> |
| 11 |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12 |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
| 12 |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 13 |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27> |
| 13 | 제8조 삭제 <2006.9.26> | 14 | 제8조 삭제 <2006.9.26> |
| 14 |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5 |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
| 16 |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 ||
| 17 | ① 박물관장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복제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
| 18 |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품 관리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
| 15 |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19 |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
| 16 | 제11조(허가 등의 취소)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20 | 제11조(허가 취소 등)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
| 17 | 제12조(연기) | 21 | 제12조(연기) |
| 18 | ① 박물관장은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를 하는 자가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 | ① 박물관장은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를 하는 자가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9 |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23 |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6.10.27> |
| 20 | 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 24 | 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