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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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12-31 · 공포 2015-12-31
신법 (현행) 시행 2016-10-27 · 공포 2016-10-27
구법 시행 2015-12-31 신법 시행 2016-10-27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복제(複製)할 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0, 2016.10.27>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10>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10, 2016.10.27>
3 제3조(복제 신청) 3 제3조(복제 허가신청)
4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유물 복제 허가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① 유물을 복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유물 복제 허가(승인)신청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5 ②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유물 복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5 ② 박물관장은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복제 허가(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6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유물을 복제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필요하여 유물을 복제할 때에는 유물의 번호ㆍ명칭ㆍ수량과 복제의 목적ㆍ일시ㆍ종류 등을 적은 문서를 박물관장에게 제출하여 박물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④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허가 또는 승인 사항과 달리 유물을 제작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유물을 복제한 것(이하 "복제품"이라 한다)을 변형ㆍ개조하려는 경우에는 박물관장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10.27>
7 제4조(허가 등의 제한) 8 제4조(허가 등의 제한)
8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9 ①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7>
9 ②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② 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하거나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에 대하여 복제를 허가하거나 승인하려면 해당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5.10> 11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에 수입인지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13.5.10>
11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2 제6조(요금의 감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2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13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박물관장이 다음 각 호의 복제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27>
13 제8조 삭제 <2006.9.26> 14 제8조 삭제 <2006.9.26>
14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 제9조(준수사항) 유물을 복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7>
16 제9조의2(복제품의 점검)
17 ① 박물관장은 준수사항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복제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8 ② 박물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복제품 관리 점검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19 제10조(변상) 유물을 복제한 자가 복제로 인하여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의 요구에 따라 유물 또는 시설물을 수리ㆍ복원하고 훼손되어 가치가 하락한 부분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16 제11조(허가 등의 취소)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 제11조(허가 취소) 박물관장은 복제를 하는 자가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거부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17 제12조(연기) 21 제12조(연기)
18 ① 박물관장은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를 하는 자가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22 ① 박물관장은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을 받은 자가 복제를 시작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연기를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복제를 하는 자가 복제를 시작한 후에는 이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3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 복제 연기 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16.10.27>
20 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 24 제13조(복제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복제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 측의 사정으로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