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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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22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6-11-3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2 | 제2조(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정관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3 | 제2조의2(출자 등) | 3 | 제2조의2(감사의 자격요건)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4 | ①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1인의 최저 출자좌수는 20좌로 하며, 1좌당 금액은 1만원으로 한다. | 4 | 제2조의3 삭제 <2016.11.22> |
| 5 | ②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한 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
| 6 | 제2조의3(출자금의 환급) | ||
| 7 | 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환급은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 또는 당연탈퇴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말의 조합재산을 기준으로 그 지분을 계산한다. | ||
| 8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
| 9 |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4.8> | 5 | 제3조(임원의 해임사유)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결의는 당해 임원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1996.4.8> |
| 10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6 | 제3조의2(해양수산부장관의 감독) |
| 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8 |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 9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의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미리 협의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 ||
| 10 |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