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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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8-05 · 공포 2011-08-05
신법 (현행) 시행 2016-11-30 · 공포 2016-11-30
구법 시행 2011-08-05 신법 시행 2016-11-30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해운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2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2 제2조(공제규정) 「한국해운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공제규정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5, 2016.11.30>
3 제3조 삭제 <1996.4.22> 3 제3조 삭제 <1996.4.22>
4 제4조(조합원 자격의 승계) 4 제4조 삭제 <2016.11.30>
5 ①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하려는 자는 「해운법」제17조 및 제32조에 따라 여객운송사업자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상속신고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4.22, 2011.8.5>
6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합원자격승계신고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7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4.22,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