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액사건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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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2-07-01 · 공포 2002-06-28
신법 (현행)
시행 2017-01-01 · 공포 2016-11-29
구법 시행 2002-07-01
신법 시행 2017-01-01 (현행)
| 1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1조의2 (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 2 |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
| 3 |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3 | 제2조(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의 기재방식)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법 제3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 4 | 제3조 (구술제소) | 4 | 제3조(구술제소) |
| 5 | ①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 5 | ①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구술제소를 하는 경우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첨가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
| 6 | ②삭제 <2001.2.3> | 6 | ② 삭제 <2001.2.3> |
| 7 | 제3조의2 (소장부본)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7 | 제3조의2(소장부본)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 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 8 | 제3조의3 (변론기일 지정신청) | 8 | 제3조의3(변론기일 지정신청) |
| 9 | ①원고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 9 | ①원고는 법 제5조의3제1항에 의한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 또는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
| 10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10 | ②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 11 | 제4조 삭제 <1991.8.26> | 11 | 제4조 삭제 <1991.8.26> |
| 12 | 제5조 (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 12 | 제5조(최초의 기일통지서의 기재사항) |
| 13 | ①법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1.2.3, 2002.6.28> | 13 | ①법 제7조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최초의 기일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1.2.3, 2002.6.28> |
| 14 | ②삭제 <2001.2.3> | 14 | ② 삭제 <2001.2.3> |
| 15 | 제6조 (서면신문의 방식) | 15 | 제6조(서면신문의 방식) |
| 16 | ①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6 | ①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17 | ②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2.6.28> | 17 | ②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 <개정 1988.5.4, 1990.8.21, 2002.6.28> |
| 18 | ③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18 | ③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 19 | 제7조 삭제 <2001.2.3> | 19 | 제7조 삭제 <2001.2.3> |
| 20 | 제8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 20 | 제8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소액사건의 심판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1 | 제9조 삭제 <1990.8.21> | 21 | 제9조 삭제 <1990.8.21> |
| 22 | 제10조 삭제 <1990.8.21> | 22 | 제10조 삭제 <1990.8.21> |
| 23 | 제11조 삭제 <1988.2.13> | 23 | 제11조 삭제 <1988.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