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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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1-06 · 공포 2015-01-06
신법 (현행)
시행 2017-01-02 · 공포 2017-01-02
구법 시행 2015-01-06
신법 시행 2017-01-0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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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9, 2013.3.24> | 2 | 제2조(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9, 2013.3.24> |
| 3 |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 3 | 제3조(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 등) |
| 4 |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 4 | 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
| 5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 5 | 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4> |
| 6 |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 6 | 제4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
| 7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7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
| 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8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원부를 갖추어 관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 9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9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농식품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
| 10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0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원부와 동일한 서식으로 등본을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1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1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나 그 조합원이 지정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 12 |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12 |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4> |
| 13 |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3 | 제6조(청산결과의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1.2> |
| 14 |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 14 | 제7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
| 1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6> | 15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5.26> |
| 16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에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6> | 16 |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경영체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정보에 개인정보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개인정보등의 제공에 관하여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26> |
| 17 |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7 | 제8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