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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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4-04 · 공포 2011-04-04
신법 (현행) 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구법 시행 2011-04-04 신법 시행 2017-03-21 (현행)
1 제1조(배타 경제수역의 설정) 대한민국은 이 법에 따라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규정된 배타적 경제수역(經濟水域)정한다. 1 제1조(적) 이 법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하여 대한민국의 해양권익을 보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 2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3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3 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基線)(이하 "기선"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개정 2017.3.21>
4 ②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4 ② 대한민국의 대륙붕은 협약에 따라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大陸邊界)의 바깥 끝까지 또는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2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해저지역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이루어진다. 다만, 대륙변계가 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협약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7.3.21>
5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 대한민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5 ③ 대한민국과 마주 보고 있거나 인접하고 있는 국가(이하 "관계국"이라 한다) 간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경계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7.3.21>
6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권리)
7 ①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7.3.21>
8 ② 대한민국은 협약에 따라 대륙붕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7.3.21>
6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9 제4조(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 및 의무)
7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항행(航行)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電線) 또는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10 ① 외국 또는 외국인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항행(航行) 또는 상공 비행의 자유, 해저 전선(電線) 또는 관선(管線) 부설의 자유 및 그 자유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국제적으로 적법한 그 밖의 해양 이용에 관한 자유를 누린다. <개정 2017.3.21>
8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② 외국 또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권리와 의무를 적절히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9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12 제5조(대한민국의 권리 행사 등)
10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제3조제2호가목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3 ① 외국과의 협정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는 제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거나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 배타적 경수역과 대륙붕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에서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17.3.21>
11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14 ② 제3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권리는 대한민국과 관계국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 대한민국과 관계국의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서는 행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간선"이란 그 선상(線上)의 각 점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와 관계국의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점까지의 직선거리가 같게 되는 선을 말한다.
12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 ③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제3조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관계 기관은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