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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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6-12 · 공포 2014-03-11
신법 (현행) 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구법 시행 2014-06-12 신법 시행 2017-06-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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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2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3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3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4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4 제4조(입학자격)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5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5 제5조(병적) 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6 제6조(교육과정) 6 제6조(교육과정)
7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①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 ②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8 ②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9 ③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 ③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제7조(교장과 교직원) 10 제7조(교장과 교직원)
11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11 ①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12 ②교장은 공군의 장급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12 ②교장은 공군의 장(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2017.3.21>
13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13 ③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14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14 제8조(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15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5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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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②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6 ②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7 제9조(부서의 설치) 17 제9조(부서의 설치)
18 ①학교에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8 ①학교에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20 제10조(졸업자의 임용 등) 3년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군인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군의 하사로 임용한다. 이 경우 복무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로 한다.
21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21 제11조(자격인정) 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22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22 제12조(학교운영위원회)
23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23 ①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24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24 ②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25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5 ③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6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6 ④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13조(결격사유) 27 제13조(결격사유)
28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8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29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9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