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대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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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2-03
신법 (현행) 시행 2017-06-22 · 공포 2017-03-21
구법 시행 2016-08-04 신법 시행 2017-06-2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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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ㆍ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ㆍ연구ㆍ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2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3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3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4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4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5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5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교수부(敎授部)와 그 밖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
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각 대학원, 직무연수부 및 교수부 등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7 제4조(과정 및 수업연한 등)
8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8 ① 국방대학교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기본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한다)과 학위를 수여하는 학위과정(이하 "학위과정"이라 한다)을 두고,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과정을 둘 수 있다.
9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② 기본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고,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고등교육법」 제31조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특별과정의 수업연한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③ 기본과정 및 학위과정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1 제5조(입학자격) 국방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군, 정부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선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12 제6조(교과) 12 제6조(교과)
13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13 ① 기본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정책의 수립ㆍ집행에 필요한 것으로 한다.
14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4 ② 학위과정의 교과는 국가안전보장 및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적 연구에 필요한 것으로 하되,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5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③ 특별과정의 교과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제7조(학위 수여 등)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6 제7조(학위 수여 등)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고 등록하되, 학위의 종류는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7 제8조(총장 등의 임명) 17 제8조(총장 등의 임명)
18 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 18 ① 국방대학교에 총장 1명과 부총장 1명을 두고, 각 대학원에 대학원장 각 1명을 두며, 직무연수부에 직무연수부장 1명을 두고, 교수부에 교수부장 1명을 둔다.
19 ② 국방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19 ② 국방대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이하 "교수등"이라 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20 ③ 총장은 장급(將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20 ③ 총장은 장급(將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은 장급 장교 또는 교수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을 교수 중에서 임명하는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1>
21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④ 부총장ㆍ대학원장 및 교수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장급 장교를 부총장ㆍ대학원장 또는 교수부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2 ⑤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⑤ 직무연수부장의 임명 및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23 제9조(교수등의 임용 등)
24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24 ①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조교수는 총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각각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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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25 ② 기본과정 및 특별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수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영관급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26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6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27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7 ④ 학위과정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등은 계약에 의하여 임용하되, 그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8 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28 ⑤ 교수등을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그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訴請)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2.3>
29 제10조(부설기관) 29 제10조(부설기관)
30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30 ① 국방대학교에 부설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을 둔다.
31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② 국가안전보장문제 연구소 및 도서관의 조직ㆍ임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32 제11조(수업료 등의 징수)
33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33 ① 총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국방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에게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받을 수 있다.
34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34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