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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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5-22 · 공포 2014-05-22
신법 (현행) 시행 2017-03-16 · 공포 2017-03-16
구법 시행 2014-05-22 신법 시행 2017-03-16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전시품을 일반에게 관람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휴관) 2 제2조(휴관)
3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①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16>
4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4 ② 국립현대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5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5 제3조(관람 및 매표 시간)
6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6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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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7 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개관시간부터 관람시간이 끝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8 제4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貸館)받은 사람이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제4조(관람료) 미술관의 전시품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관람료를 내야 한다. 다만, 미술관의 전시장을 대관(貸館)받은 사람이 전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9 제5조(관람료의 면제 등)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5.22>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 일부를 감면한다. 다만, 기획전이나 외부 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등의 경우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2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12 ③ 제2항에 따른 관람료의 감면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13 제6조(무료관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13 제6조(무료관람) 관장은 일반 공중(公衆)의 미술문화의 활성화 및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14 제7조(관람권) 14 제7조(관람권)
15 ①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5 ① 관람권의 종류는 유료와 무료로 구분하며,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6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16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디자인, 규격, 기재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장이 정한다.
17 제8조(준수사항) 17 제8조(준수사항)
18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① 관장은 미술관의 전시환경 개선 및 미술품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19 ② 관람자는 쾌적한 전시작품 감상환경을 유지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20 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20 제9조(물품의 보관) 관장은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자의 안전 및 관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자가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21 제10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1 제10조(변상조치) 관장은 관람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22 제11조(공고) 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22 제11조(공고) 관장은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