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현행 타법개정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공포번호: 00897 공포일: 2017년 3월 30일 시행일: 2017년 3월 30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청구의 알선 등에 대한 신청 등)

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구의 알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법무부장관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알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아메리카합중국 군대(이하 "합중국군대"라 한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2. 합중국군대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 확인

3. 합중국군대에 대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 권유

4. 합중국군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제10항 본문에 따른 합동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조치

제3조 (소송의 원조에 대한 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송원조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증거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제756호,201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7호,2017.3.30>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