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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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9-26 · 공포 2016-09-26
신법 (현행)
시행 2017-03-30 · 공포 2017-03-30
구법 시행 2016-09-26
신법 시행 2017-03-3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
| 2 | 제2조(적용범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 운영, 출입국절차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 제2조(적용범위)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 운영, 출입국절차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30> |
| 3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3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4 |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 4 |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
| 5 | 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6, 2016.9.26> | 5 | 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6, 2016.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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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②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 6 | ②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
| 7 | 제5조(귀빈실의 사용 절차) | 7 | 제5조(귀빈실의 사용 절차) |
| 8 | ① 귀빈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귀빈실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그 외의 공항의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 8 | ① 귀빈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귀빈실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그 외의 공항의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6> |
| 9 | ② 제1항에 따라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 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라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 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0 |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 10 |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
| 11 |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1 |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 12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12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13 | 제7조(출입국절차의 대행) | 13 | 제7조(출입국절차의 대행) |
| 14 | ①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 2016.9.26> | 14 | ①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 2016.9.26> |
| 15 | ② 삭제 <1986.12.31> | 15 | ② 삭제 <1986.12.31> |
| 16 |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6> | 16 |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26> |
| 17 | 제9조(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 | 17 | 제9조(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 |
| 18 | ① 출입국검사장에는 귀빈실 사용자 본인과 출입국절차 대행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검사장에서 의전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8 | ① 출입국검사장에는 귀빈실 사용자 본인과 출입국절차 대행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검사장에서 의전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9 | ② 지방항공청장은 출입국절차 대행자에게 출입국심사장 및 보세구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9 | ② 지방항공청장은 출입국절차 대행자에게 출입국심사장 및 보세구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 20 | 제9조의2(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 20 | 제9조의2(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
| 21 | ① 각 부처의 장(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출입국 시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21 | ① 각 부처의 장(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출입국 시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 22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2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23 | 제10조 삭제 <1993.7.26> | 23 | 제10조 삭제 <1993.7.26> |
| 24 |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24 |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