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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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4-16 · 공포 2014-10-15
신법 (현행) 시행 2017-10-19 · 공포 2017-04-18
구법 시행 2015-04-16 신법 시행 2017-10-19 (현행)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설립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해양생물자원을 보전하고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 3 제3조(설립)
4 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4 ① 자원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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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③ 자원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제4조(정관) 7 제4조(정관)
8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① 자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②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9 ② 자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10 제5조(사업) 10 제5조(사업)
11 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1 ① 자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②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② 제1항제6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제6조(임원) 13 제6조(임원)
14 ① 자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4 ① 자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5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15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16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제7조(임원의 임기) 17 제7조(임원의 임기)
18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8 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9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19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0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20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21 제8조(임원의 직무) 21 제8조(임원의 직무)
22 ① 관장은 자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2 ① 관장은 자원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3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4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24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25 ④ 감사는 자원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5 ④ 감사는 자원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6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26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원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8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8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2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9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0 제10조(이사회) 30 제10조(이사회)
31 ①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31 ① 자원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이사회를 둔다.
32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2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33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3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4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4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5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5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6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7 제11조(재원) 37 제11조(재원)
38 ①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8 ①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39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39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0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40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자원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41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42 제12조(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
43 ① 자원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3 ① 자원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4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4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5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5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6 제13조(차입금)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46 제13조(차입금) 자원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47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7 제14조(자료제공의 요청) 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생물자원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48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48 제15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49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49 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50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자원관에 파견할 수 있다. 50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자원관에 파견할 수 있다.
51 제16조(감독) 51 제16조(감독)
5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5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5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자원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자원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5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5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원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55 제17조(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5 제17조(비밀엄수의무) 자원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6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6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7 제19조(협력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7 제19조(협력사업)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원관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8 제20조(준용) 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8 제20조(준용) 자원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9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9 제2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자원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0 제2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0 제22조(벌칙) 제1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1 제23조(과태료) 61 제23조(과태료)
62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2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63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