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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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8-04 · 공포 2015-08-03
신법 (현행)
시행 2017-06-03 · 공포 2017-05-29
구법 시행 2015-08-04
신법 시행 2017-06-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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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적 크루즈선 등) | 2 | 제2조(국적 크루즈선 등) |
| 3 | 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 3 | ①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순항(巡航) 여객운송사업에 연간 180일 이상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
| 4 |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적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4 | ②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적 크루즈선을 운항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 5 |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 5 | 제3조(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
| 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ㆍ업계ㆍ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6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기 전에 관련 기관ㆍ업계ㆍ학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7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8 |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8 | ③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9 |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9 | 제4조(카지노업 허가요건 등)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10 |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 10 | 제5조(카지노업 허가신청) |
| 11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 |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는 별지 서식의 카지노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12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 13 |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3 | 제6조(카지노영업 관련 제한사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국제순항 크루즈사업자(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카지노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카지노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4 | 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4 | 제7조(카지노 시설기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 |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설치면적은 여객 1인당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인 0.43제곱미터에 해당 크루즈선의 여객정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카지노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 15 | 제8조(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순항 크루즈선 내 카지노 설치면적은 여객 1인당 카지노 설치면적의 상한인 0.43제곱미터에 해당 크루즈선의 여객정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카지노 설치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
| 16 | 제9조(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 16 | 제9조(카지노업을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설치면적)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면적"이란 카지노의 전용 영업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1천300제곱미터를 말한다. |
| 17 |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17 | 제10조(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
| 18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8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9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9 |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20 | ③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7.5.29> | ||
| 20 | 제11조(협회의 설립 신청 등) | 21 | 제11조(협회의 설립 신청 등) |
| 21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22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크루즈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2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3 | ②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3 |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24 |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
| 24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5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25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26 |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