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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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4-22 · 공포 2013-04-22
신법 (현행)
시행 2017-05-30 · 공포 2017-05-30
구법 시행 2013-04-22
신법 시행 2017-05-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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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소록도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 2 | 제2조(운영지침)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에 규정된 설치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08.3.3, 2010.3.19> |
| 3 | 제3조(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개정 2007.6.13> | 3 | 제3조(입원대상자) 병원의 입원대상자는 한센인으로 한다. <개정 2007.6.13> |
| 4 | 제4조(입원신청) | 4 | 제4조(입원신청) |
| 5 | 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0.9.1> | 5 | ①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입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6.7.3, 2010.9.1> |
| 6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 | 6 |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병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2010.9.1> |
| 7 | 제5조(입원결정) | 7 | 제5조(입원결정) |
| 8 |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 8 | ①병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입원여부를 결정한다. |
| 9 |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9 |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이 결정된 자에게는 지체없이 입원예정일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입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 10 | 제5조의2(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 10 | 제5조의2(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
| 11 |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 11 |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병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원환자의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병원 내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 12 |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병원 내 거주에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
| 13 |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 13 | 제6조(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 |
| 14 | ①병원장은 환자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 14 | ①병원장은 환자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병동의 일부를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치료병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
| 15 |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10.12.30, 2013.4.22> | 15 | ②병원장은 입원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인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3, 2010.12.30, 2013.4.22, 2017.5.30> |
| 16 |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ㆍ피복ㆍ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16 | 제7조(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병원장은 입원환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결정여부의 심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급식ㆍ피복ㆍ일용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원유예기간중인 자에 대하여는 일상용품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 17 | 제8조(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7 | 제8조(직업교육) 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자활정착을 위한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18 | 제9조(강제퇴원) | 18 | 제9조(강제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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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①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19 | ①입원환자가 병원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병원장은 퇴원을 명할 수 있다. |
| 20 |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20 |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원조치를 할 경우에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 21 |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ㆍ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21 | 제10조(의무기록의 유지ㆍ관리) 병원장은 입원환자에 대한 의무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 22 | 제11조(사망자의 처리) | 22 | 제11조(사망자의 처리) |
| 23 | 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23 | ①병원장은 입원환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
| 24 |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4 | ②병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망진단 또는 검안을 실시한 때에는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 및 사망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