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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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4-11-19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 2 | 제2조(국가장의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3 |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 3 |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
| 4 |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 4 |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
| 5 |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5 |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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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 6 | 제4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
| 7 |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 7 |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
| 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8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9 |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9 |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10 |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10 | 제5조(장례비용)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 11 |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 11 | 제6조(조기 게양)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