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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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3-21 · 공포 2017-03-21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7-03-21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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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 3 | 제3조(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
| 4 |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4 |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
| 5 |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5 | ②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 6 |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6 | 제4조(예우) 대통령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
| 7 |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 7 | 제5조(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 등) |
| 8 |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8 | ①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
| 9 |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9 | ②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
| 10 |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 10 | ③ 대통령당선인은 제1항에 따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및 인사관리시스템 등의 열람 또는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
| 11 |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 11 | 제6조(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
| 12 |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12 | ①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 13 |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13 | ② 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 14 |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 14 |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21> |
| 15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 15 |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
| 16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6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17 |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 17 | 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
| 18 |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18 | ③ 위원장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9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9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0 | 제9조(위원회의 직원) | 20 | 제9조(위원회의 직원) |
| 21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 21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
| 22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2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전문위원ㆍ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3 |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23 | 제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 24 |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4 | 제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 25 | 제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
| 26 |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26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27 |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27 |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
| 28 |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 28 | 제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
| 29 |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29 |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30 |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30 |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31 |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 31 | 제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